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두면서도 막상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을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특히 1억원이 넘는 목돈을 예금하거나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두고 있다면 '은행마다 1억원인지', '통장마다 1억원인지'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을 때 일정 한도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통장 하나당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통장 개수가 아니라 1인당 금융회사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 7천만원과 다른 예금 5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각 1억원씩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보호대상 예금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보호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됩니다.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금융회사가 서로 다르다면 금융회사별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큰 목돈을 예금할 때는 한 금융회사에 집중하기보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은행 이름이 다르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별개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예금과 금융상품이 보호되나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호대상 예금·적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상품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 등은 상품 성격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증권사에 넣어둔 돈도 전부 보호되나요?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계좌 안의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는 원금보장 여부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나요?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별도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지역 농협이나 신협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은행·수협은행과 지역 농·수협 조합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 농·수협 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역시 일반적인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목돈을 맡길 때는 단순히 간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금융회사이고 어떤 보호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1억원을 넘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돈을 예금할 계획이라면 금리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1억원을 조금 넘겨도 괜찮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한도 안에서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원금만 정확히 1억원으로 맞추기보다 만기 때 받을 이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금융회사에 보호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맡기는 것보다 금융회사를 나누면 각 금융회사별 보호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만 0.1~0.2% 높은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돈이라면 예금자보호 여부와 한도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호받는 돈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 공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가입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목돈을 예금할 때는 금리만 보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금융회사가 어떤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② 가입하려는 상품 자체가 보호대상인지
③ 같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얼마인지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특히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통장마다 1억원씩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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